소득하위70% 긴급재난지원금 받기
유용한정보소득하위70% 긴급재난지원금 받기
정부가 30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천 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집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할까?
*소득하위70%확인하기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이하이다. 우리나라 전체 2천 100만 가구 중 1천 400만 가구만 해당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2020년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다.
즉, 4인가구의 경우 712만3천761원 이하여야지 해당하게 되는 것.
하지만 소득만 봐서는 안된다.
바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도 확인해야 하는 것!
건강보험료 역시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일 경우 237,652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254,909원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인경우 건강보험료확인이 더욱 쉽겠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 알아봅시다.
이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한다. 단순 월급여 합계가 아닌 별도 산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차와 같은 주요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복잡해보이지 않는가? 시민이 직접 계산할 수 없으므로 복지부에서는 복지로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현재는 접속자가 몰려서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긴급생활비 중복 수령 가능할까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서로 보완이 될 수 있고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돌봄쿠폰과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요?
중복수령가능하다. 특별돌봄쿠폰과 노인일자리쿠폰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얼마나받나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라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수령방법 등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아직 어떤 조건의 경우에 제외시킬지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후에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받게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찾아보고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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